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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문716]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자이상윤
  • 답변작성그룹민간진단기관
  • 설비 시스템전력 ICT
  • 등록일자2026-03-03
  • 업종-
  • 일반기타

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서식8]에너지사용량신고서 에 따르면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란에 판매전력을 따로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전력 사용량은 수전전력만을 계산해 기재하므로 태양광으로 인한 판매전력은 에너지사용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처: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90%EB%84%88%EC%A7%80%EC%9D%B4%EC%9A%A9%ED%95%A9%EB%A6%AC%ED%99%9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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