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제목[문728] EHP 노후도에 따른 성능 저하 문의 답변입니다.
- 작성자허수환
- 답변작성그룹민간진단기관
- 설비 시스템냉동공조
- 등록일자2026-04-01
- 업종-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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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지 10년 이상 된 EHP의 경우, 사용연수에 따른 정량적인 ‘성능 저하 기준’을 법적이나 공식 규격으로 일괄 정의해 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냉난방기 제조사,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도 "10년이 지나면 효율이 몇 % 떨어진다"와 같이 못 박아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 건물의 에너지 진단이나 설비 평가를 위해 데이터가 필요하신 것이라면, 종합 운전 데이터(압축기 전류값, 냉매 압력, 토출 온도 등)를 측정하여 COP를 산정하고 현재 시판중인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의 COP와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10년 전 모델과 최신 EHP를 비교하면 압축기 제어 기술 및 열교환 효율의 차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 효율이 크게 차이납니다. 업계 및 에너지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구형 정속형이나 초기 인버터 모델을 최신 1등급 인버터 모델로 교체할 경우, 냉난방 효율이 30~50% 이상 개선되어 전기요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무와 자산 관리, 그리고 기계설비 점검 관점에서 성능 저하 및 교체 여부를 판단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의 내용연수(경제적 수명)는 통상 9년~10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10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장비의 잔존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며 적극적인 교체 검토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건축물 관리법 등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에서는 냉난방 설비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15년 내외로 봅니다. 10년이 넘어가면 열교환기 부식, 압축기(컴프레서) 마모 등으로 인해 초기 성능 대비 상당한 수준의 효율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년 이상 된 EHP의 교체 근거를 찾고 계신거라면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노후화 및 현재 사용중인 제품과 최신 제품의 COP차로 인한 절감량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