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스팀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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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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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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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스팀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노후 보일러 교체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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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설치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사업_x000D_
_x000D_
· 교체 후 설비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6에 따른 검사 대상기기에 한함_x000D_
_x000D_
·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대이상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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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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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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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스팀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감축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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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열회수 설비 |
산업기후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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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_x000D_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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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지원규모(억원)
22.34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 원 이상, 최대 3억 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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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ㅇ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_x000D_
*컨설팅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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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ㅇ설비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함_x000D_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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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스팀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감축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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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
산업기후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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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ㅇ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_x000D_
* 03A-002-Ver01.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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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지원규모(억원)
22.34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 원 이상, 최대 3억 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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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ㅇ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_x000D_
*컨설팅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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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ㅇ설비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함_x000D_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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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스팀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보일러 수처리시설 또는 음향처리시설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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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보일러내의 스케일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_x000D_
_x000D_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인증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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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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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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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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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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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스팀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폐열이용 보일러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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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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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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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보일러/스팀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폐열회수 이용설비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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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_x000D_
_x000D_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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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보일러/스팀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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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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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보일러/스팀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노후 보일러 교체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설치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사업_x000D_
_x000D_
· 교체 후 설비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6에 따른 검사 대상기기에 한함_x000D_
_x000D_
·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대이상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보일러/스팀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보일러 수처리시설 또는 음향처리시설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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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보일러내의 스케일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_x000D_
_x000D_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인증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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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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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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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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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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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보일러/스팀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폐열이용 보일러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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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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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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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보일러/스팀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폐열회수 이용설비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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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_x000D_
_x000D_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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