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HVAC)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에너지효율향상 |
지역냉방보급사업 |
지역냉방설비 |
수요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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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설비
- 설치보조금 : 지역냉방설비를 신(증)설 한 자
- 설계보조금 :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냉방설비를 설비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지역냉방설비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200USRT 이하 : 10만원/USRT(일반) _ 12만원/USRT(고효율)
-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 7.5만원/USRT(일반) _ 9만원/USRT(고효율)
- 500USRT 초과 : 5만원/USRT(일반) _ 6만원/USRT(고효율)
- 설계보조금 : 1만원/USRT
지원한도
- 설치보조금 : 193,000천원
- 설계보조금 : 19,300천원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총 예산 규모 1,9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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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도 지역냉방보조금 사업 안내, 2024.01.31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21)
-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냉방보급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2006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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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가스냉방 설치지원사업 |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 |
수요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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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계 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
- 설치보조금 : 도시가스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
- 통합성적계수(IPLV) : 0.74 이상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치장려금 22천원/usRT 단일단가 적용
- 설계장려금
· 100usRT 이하 : 30천원/usRT
· 100usRT 초과 400usRT이하 : 25천원/usRT
· 400usRT 초과 : 20천원/usRT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총 예산 규모 70억원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 2024.03.04
(URL : https://www.kogas.or.kr/site/koGas/1020401010000)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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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가스냉방 설치지원사업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수요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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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계 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
- 설치보조금 : 도시가스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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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1구간 : 통합성적계수(IPLV) 1.41이상 1.71미만 / 냉방용량 200usRT ~ 800usRT
- 2구간 : 통합성적계수(IPLV) 1.71 이상 / 냉방용량 200usRT ~ 800u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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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치장려금(1구간)
· 500usRT 초과~800usRT 이하 : 58천원/usRT
·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 75천원/usRT
· 200usRT 이하 : 92천원/usRT
- 설치장려금(2구간)
· 500usRT 초과~800usRT 이하 : 176천원/usRT
·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 201천원/usRT
· 200usRT 이하 : 252천원/usRT
- 설계장려금
· 100usRT 이하 : 30천원/usRT
· 100usRT 초과 400usRT이하 : 25천원/usRT
· 400usRT 초과 : 20천원/u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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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총 예산 규모 70억원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 2024.03.04
(URL : https://www.kogas.or.kr/site/koGas/1020401010000)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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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
수열 히트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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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참여사업장(소상공인)이 에너지전문기업(ESCO, 수요관리사업자, 에너지진단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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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수열 히트펌프
- 폐수, 지하수 등에 포함된 열원을 이용한 수냉식 히트펌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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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비설치비의 70% 이내 지원
- 사업자당 1.5억원 이내
주) 1. 지원액 한도는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
2. 설비설치비, 절감량 산정 컨설팅 등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설비비와 시공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설치할 설비별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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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총 예산 규모 67억원('24년 2차 사업 기준, 1차 기준 1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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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2차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024.07.15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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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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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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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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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가스히트펌프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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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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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가스히트펌프
- 가스엔진 동력으로 구동되는 냉난방장치
-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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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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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5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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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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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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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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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 공기를 정화, 냉각, 가열, 가습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
- 배기열 회수장치, 정풍량특성 댐퍼, 실내 온·습도 자동제어시스템을 구비한 것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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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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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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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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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제습 공조장치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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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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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제습 공조장치
- 내부에 제습기능을 내장한 공조장치
- 제습장치로 공기를 제습하고 폐열로 제습장치를 재생시키는 것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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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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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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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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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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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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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공정폐열, 폐수열 등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또는 ‘도시형 냉난방 융복합설비’ 로서 연료전지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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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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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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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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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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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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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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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효율향상사업 |
가스냉방 설치지원사업 |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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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계 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
- 설치보조금 : 도시가스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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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1구간 성적계수(COP) : 냉방(1.20~1.32) / 난방(1.40~1.54) / 한랭지(0.90~0.96)
- 2구간 성적계수(COP) : 냉방(1.32~1.45) / 난방(1.54~1.70) / 한랭지(0.96~1.06)
- 3구간 성적계수(COP) : 냉방(1.45 이상) / 난방(1.70이상) / 한랭지(1.06이상)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치장려금 : 1구간(160천원/usRT) / 2구간(200천원/usRT) / 3구간(320천원/usRT)
- 설계장려금
· 100usRT 이하 : 30천원/usRT
· 100usRT 초과 400usRT이하 : 25천원/usRT
· 400usRT 초과 : 20천원/u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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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총 예산 규모 70억원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 2024.03.04
(URL : https://www.kogas.or.kr/site/koGas/1020401010000)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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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부하관리기기 지원 |
공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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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한전이 인정한 건물냉난방기기 원격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한전에서 필요시 해당 냉난방기기를 원격제어할 수 있도록 약정을 체결한 고객(약정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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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시스템에어컨, 에어컨, 공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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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치지원금 : 약정전력 kW당 35천원(최대 2천만원)
- 재약정 지원금 : 약정전력 kW당 30천원(최대 2천만원)
- 제어지원금 : 제어된 전력량 kWh당 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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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총 예산 규모 868백만원(전력산업기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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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건물냉난방기기 원격관리시스템 보급사업 시행공고, 2024.03.26
(URL : https://home.kepco.co.kr/kepco/CY/K/F/CYKFPP003/main.do?menuCd=FN020713)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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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
멀티전기 히트펌프시스템 |
수요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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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참여사업장(소상공인)이 에너지전문기업(ESCO, 수요관리사업자, 에너지진단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멀티전기 히트펌프시스템
- 효율 1등급 제품
- 실외유닛의 정격냉방능력이 20kW 미만인 냉방전용기기
- 또는 단일 실외유닛의 정격냉방용량이 20kW 이상∼70kW 미만인 냉난방겸용기기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비설치비의 70% 이내 지원
- 사업자당 0.3억원 이내
주) 1. 지원액 한도는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
2. 설비설치비, 절감량 산정 컨설팅 등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설비비와 시공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설치할 설비별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총 예산 규모 67억원('24년 2차 사업 기준, 1차 기준 192억원)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2차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024.07.15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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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수요관리 설비설치사업 |
흡수식 냉방시설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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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흡수식 냉방시설
- 연소가스, 증기, 고온수 등을 이용한 흡수식냉동기 및 냉온수기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또는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는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81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5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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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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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공정폐열, 폐수열 등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또는 ‘도시형 냉난방 융복합설비’ 로서 연료전지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27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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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
멀티전기 히트펌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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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사업장(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학술, 종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
지원 요건
- 사업장이 신청한 전체 설비개체에 따른 피크감축예상량이 Δ5kW이상으로 전기절감예상액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멀티전기 히트펌프시스템
- 실외유닛의 정격냉방능력이 20kW 미만인 냉방전용기 기 또는, 단일 실외유닛의 정격냉방용량이 20kW 이상 70kW 미만인 냉난방겸용기기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비 설치비의 40%(비영리 법인 및 중견기업)~70%(중소기업) 지원
- 계측전송장치 신청설비 1개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전진단, 베이스라인설정·절감량 산정지원 등 사업장당 최대 5백만원
주) 1. 사업장당 보조금 총 지원한도액은 동일법인 기준으로 적용
2. 총사업비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해당설비 및 필수부대설비 구입비, 시공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비 공급업체(또는 제조업체)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총 예산 규모 5,470백만원
- 비영리 법인 : 사업장당 최대 2억원 이내
- 중소 및 중견 기업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변경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024.02.2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36)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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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
항온항습기 |
수요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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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사업장(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학술, 종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
지원 요건
- 사업장이 신청한 전체 설비개체에 따른 피크감축예상량이 Δ5kW이상으로 전기절감예상액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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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항온항습기
-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 이상 ~ 35kW(30,100kcal/h) 이하
- 냉방EER(2.3∼3.2 이상), 난방COP(0.97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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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비 설치비의 40%(비영리 법인 및 중견기업)~70%(중소기업) 지원
- 계측전송장치 신청설비 1개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전진단, 베이스라인설정·절감량 산정지원 등 사업장당 최대 5백만원
주) 1. 사업장당 보조금 총 지원한도액은 동일법인 기준으로 적용
2. 총사업비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해당설비 및 필수부대설비 구입비, 시공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비 공급업체(또는 제조업체)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총 예산 규모 5,470백만원
- 비영리 법인 : 사업장당 최대 2억원 이내
- 중소 및 중견 기업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변경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024.02.2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36)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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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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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시설 설치사업 |
수요관리 설비설치사업 |
가스히트펌프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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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가스히트펌프
- 가스엔진 동력으로 구동되는 냉난방장치
-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80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5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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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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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 공기를 정화, 냉각, 가열, 가습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
- 배기열 회수장치, 정풍량특성 댐퍼, 실내 온·습도 자동제어시스템을 구비한 것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62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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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투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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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식 냉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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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흡수식 냉방시설
- 연소가스, 증기, 고온수 등을 이용한 흡수식냉동기 및 냉온수기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또는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는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81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5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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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제습 공조장치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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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제습 공조장치
- 내부에 제습기능을 내장한 공조장치
- 제습장치로 공기를 제습하고 폐열로 제습장치를 재생시키는 것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63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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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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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공조자동제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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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사업장(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학술, 종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
지원 요건
- 사업장이 신청한 전체 설비개체에 따른 피크감축예상량이 Δ5kW이상으로 전기절감예상액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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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에너지절약형 공조자동제어시스템
- 산업 공장 및 건물의 환기와 냉난방을 위해 운영하는 공조기에 자동제어를 도입하여 공조기 환기필요량에 따라 제어를 통해 전력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스템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비 설치비의 40%(비영리 법인 및 중견기업)~70%(중소기업) 지원
- 계측전송장치 신청설비 1개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전진단, 베이스라인설정·절감량 산정지원 등 사업장당 최대 5백만원
주) 1. 사업장당 보조금 총 지원한도액은 동일법인 기준으로 적용
2. 총사업비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해당설비 및 필수부대설비 구입비, 시공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비 공급업체(또는 제조업체)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총 예산 규모 5,470백만원
- 비영리 법인 : 사업장당 최대 2억원 이내
- 중소 및 중견 기업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변경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024.02.2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36)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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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
원심식 송풍기 |
수요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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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사업장(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학술, 종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
지원 요건
- 사업장이 신청한 전체 설비개체에 따른 피크감축예상량이 Δ5kW이상으로 전기절감예상액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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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원심식 송풍기
- 압력비 1.3미만 또는 송출압력 30kPa 이하인 직동, 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
-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 160mm∼1,800mm
- 전압효율* = (송풍기 출력)/(전동기 구동 소요전력)
* 호칭별 전압효율 (43.5%이상∼8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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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비 설치비의 40%(비영리 법인 및 중견기업)~70%(중소기업) 지원
- 계측전송장치 신청설비 1개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전진단, 베이스라인설정·절감량 산정지원 등 사업장당 최대 5백만원
주) 1. 사업장당 보조금 총 지원한도액은 동일법인 기준으로 적용
2. 총사업비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해당설비 및 필수부대설비 구입비, 시공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비 공급업체(또는 제조업체)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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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총 예산 규모 5,470백만원
- 비영리 법인 : 사업장당 최대 2억원 이내
- 중소 및 중견 기업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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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변경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024.02.2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36)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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