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핑(펌프/팬)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감축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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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터보블로어 |
기후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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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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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고효율 터보블로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는 해당 지원업체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대상설비별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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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감축설비 지원사업 총 예산 규모 127.7억원
- 지원규모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0호, 2024.03.0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40)
-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3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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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핑(펌프/팬)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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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
- 인버터 제어에 의해 부하에 따라 전동기 회전수를 조절하는 진공펌프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31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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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핑(펌프/팬)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고온 응축수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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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고온 응축수 펌프
- 100℃이상의 고온 응축수를 이송하는 펌프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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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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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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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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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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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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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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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응축수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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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고온 응축수 펌프
- 100℃이상의 고온 응축수를 이송하는 펌프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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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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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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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31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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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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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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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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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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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고효율 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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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는 해당 지원업체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대상설비별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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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감축설비 지원사업 총 예산 규모 127.7억원
- 지원규모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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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0호, 2024.03.0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40)
-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3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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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핑(펌프/팬)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
인버터 |
수요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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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사업장(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학술, 종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
지원 요건
- 사업장이 신청한 전체 설비개체에 따른 피크감축예상량이 Δ5kW이상으로 전기절감예상액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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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인버터
- 압력비 1.3미만 또는 송출압력 30kPa 이하인 직동, 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임펠러의 깃 바깥지름(160mm∼1,800mm)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비 설치비의 40%(비영리 법인 및 중견기업)~70%(중소기업) 지원
- 계측전송장치 신청설비 1개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전진단, 베이스라인설정·절감량 산정지원 등 사업장당 최대 5백만원
주) 1. 사업장당 보조금 총 지원한도액은 동일법인 기준으로 적용
2. 총사업비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해당설비 및 필수부대설비 구입비, 시공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비 공급업체(또는 제조업체)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총 예산 규모 5,470백만원
- 비영리 법인 : 사업장당 최대 2억원 이내
- 중소 및 중견 기업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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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변경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024.02.2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36)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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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핑(펌프/팬)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
펌프 |
수요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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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사업장(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학술, 종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
지원 요건
- 사업장이 신청한 전체 설비개체에 따른 피크감축예상량이 Δ5kW이상으로 전기절감예상액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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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펌프
-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mm이하인 터보형 펌프
- 토출량 A효율(가장 높은 효율) 이상, 규정 토출량 범위 B효율(제작자 보증 효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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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비 설치비의 40%(비영리 법인 및 중견기업)~70%(중소기업) 지원
- 계측전송장치 신청설비 1개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전진단, 베이스라인설정·절감량 산정지원 등 사업장당 최대 5백만원
주) 1. 사업장당 보조금 총 지원한도액은 동일법인 기준으로 적용
2. 총사업비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해당설비 및 필수부대설비 구입비, 시공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비 공급업체(또는 제조업체)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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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총 예산 규모 5,470백만원
- 비영리 법인 : 사업장당 최대 2억원 이내
- 중소 및 중견 기업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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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변경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024.02.2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36)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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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핑(펌프/팬)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감축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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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대상
-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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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인버터
-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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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는 해당 지원업체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대상설비별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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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감축설비 지원사업 총 예산 규모 127.7억원
- 지원규모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0호, 2024.03.0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40)
-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3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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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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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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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설비유형 -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
- 인버터 제어에 의해 부하에 따라 전동기 회전수를 조절하는 진공펌프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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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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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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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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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핑(펌프/팬)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감축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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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기후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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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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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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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는 해당 지원업체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대상설비별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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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감축설비 지원사업 총 예산 규모 127.7억원
- 지원규모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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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0호, 2024.03.0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40)
-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3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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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핑(펌프/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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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
원심식 송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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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사업장(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학술, 종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
지원 요건
- 사업장이 신청한 전체 설비개체에 따른 피크감축예상량이 Δ5kW이상으로 전기절감예상액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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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원심식 송풍기
- 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에너지절감 가변속 운전이 가능한 최대용량 220kW 이하
- 효율 96%이상(7.5kW이하), 97%이상(7.5초과~220kW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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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비 설치비의 40%(비영리 법인 및 중견기업)~70%(중소기업) 지원
- 계측전송장치 신청설비 1개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전진단, 베이스라인설정·절감량 산정지원 등 사업장당 최대 5백만원
주) 1. 사업장당 보조금 총 지원한도액은 동일법인 기준으로 적용
2. 총사업비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해당설비 및 필수부대설비 구입비, 시공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비 공급업체(또는 제조업체)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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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총 예산 규모 5,470백만원
- 비영리 법인 : 사업장당 최대 2억원 이내
- 중소 및 중견 기업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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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변경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024.02.2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36)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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