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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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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외선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장치*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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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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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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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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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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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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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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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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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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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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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수, 건조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사염 건조기
- 블로워로 열풍을 순환하여 건조하고, 세퍼레이터가 설치된 것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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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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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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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 또는 인쇄시 원재료에 도포된 도료를 열풍으로 건조시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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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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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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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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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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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통증기자켓용기의 내부중공 회전축에 원통 디스크를 부착하여 피건조물을 간접 건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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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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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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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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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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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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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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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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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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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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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연료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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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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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건조설비(연료전환)
- 청정개발체제사업(CDM),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의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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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는 해당 지원업체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대상설비별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감축설비 지원사업 총 예산 규모 127.7억원
- 지원규모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0호, 2024.03.0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40)
-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3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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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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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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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
- 상변화물질을 이용하여 부하변동에 따라 자동 온/오프 제어로 압축기체의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 또는 흡착식 드라이어를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와 조합한 수분제거 시스템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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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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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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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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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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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
- 상변화물질을 이용하여 부하변동에 따라 자동 온/오프 제어로 압축기체의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 또는 흡착식 드라이어를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와 조합한 수분제거 시스템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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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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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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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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