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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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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폐열이송설비
- 공정폐열, 폐가스 등 폐열을 회수하여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거나 받기 위한 설비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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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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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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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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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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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열수송시설
- 열수송시설 개체와 열수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설비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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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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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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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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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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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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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열수송시설
-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또는 동일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내 사업장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열수송시설*
* 열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열교환기는 포함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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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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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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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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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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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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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열수송시설
- 열수송시설 개체와 열수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설비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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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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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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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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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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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설비유형 - 폐열이송설비
- 공정폐열, 폐가스 등 폐열을 회수하여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거나 받기 위한 설비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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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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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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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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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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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설비유형 - 열수송시설
-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또는 동일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내 사업장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열수송시설*
* 열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열교환기는 포함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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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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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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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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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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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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