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주택지원 |
태양열 온수기 |
신재생지원사업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지원 제외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비율 충족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이행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열 온수기
- 자연순환식 온수기(20㎡ 이하) 및 자가용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설치지역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 (6.0㎡ 급) 3,898천원/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6.0㎡ 급) 4,483천원/대
주) 1.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2.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함
3.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4.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27,937백만원
- 태양열 분야 예산액 5,370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414백만원 별도
3. 공공(임대)협약(태양광, 연료전지)은 우선 지원대상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8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1)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주택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home.do?gubun=A)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융자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 |
|
제로에너지빌딩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및 용도 - 제로에너지빌딩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예비인증)을 취득한 사업
- 제로에너지빌딩에 준하는 건축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의 인증을 취득한 사업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대출조건
- (대출금액) 최대 30억원(동일 사업자 지원 한도액)
- (대출기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은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대표대출금리에서 1.50%P 차감
대출금 용도
- (시설자금) 해당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제반 사업비를 대상으로 함
- (운전자금) 전년도에 당해사업의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함
전년도 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하여 6개월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 총 예산 규모 50억원
- 동일 사업장당 최대 30억원 대출 가능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158호, 2024.02.20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c01b2801b/69211/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설명 웹사이트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9000.do)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창세트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창세트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창세트(1등급에 한함)로 교체하는 사업
-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하며,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71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융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금융지원(시설자금) |
지열 에너지설비 |
신재생지원사업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 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금융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업자(자금사용자, 시공업체)가 신청한 사업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 받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지열 에너지설비
- 지열이용 냉난방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축열식 지열히트펌프의 경우 천공공사와 지열시스템 구성을 위한 시설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대출조건
- (대출금액)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100억원(동일 사업자 지원 한도액)
-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24년 3분기 기준 2.0%)*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르며,
매분기별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대출금 용도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 제외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총 예산 규모 363,280백만원
- 시설자금 예산액 359,280백만원
주) 1. 지원 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함
3. 총 사업비 대비 중소기업 80% 이내, 중견기업 60%, 대기업(RE100) 40% 이내에서 지원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114호, 2024.02.08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161)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건물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fin/intro_fin.do?gubun=A)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31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BEMS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BEMS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한 것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67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단열 개·보수사업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단열 개·보수사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하여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단열재나 기밀성 창호 또는 기밀성 문으로 개체하는 사업
-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름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68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
- 진단결과 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 가능한 사업으로 진단 완료 후 4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72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태양열 시스템 |
신재생지원사업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 동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열 시스템
- 자연 순환식 온수기(6.0㎡ 급)
- 당해 사업선정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1일 집열량 성능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6.0㎡ 급 1대를 기준으로, 3,257천원/대
- 심야전력 이용설비는 지원 제외됨
주) 1.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함(만원 단위 미만 절사)
2.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모든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계 필수
- 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36,646백만원
- 태양열 분야 지원 예산액 5,059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7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건물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build.do?gubun=A)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태양광 발전시스템 |
신재생지원사업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 동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광 발전시스템
-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 모듈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당해 사업선정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별도 검토후 보조금이 결정됨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무소가 설계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 건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BIPV를 설계한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는 설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검토·평가하여 최대 70% 한도 내 우대지원함
- 설계보조금은 사업 변경 등을 통한 최종 총사업비의 3%이내 최대 25,000천원 한도로 지원함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36,646백만원
-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분야 예산액 8,205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7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건물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build.do?gubun=A)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태양열 시스템 |
신재생지원사업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 동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열 시스템
- 평판형 및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1,500㎡ 이하)
- 당해 사업선정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1일 집열량 성능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561~701천원/㎡
- 심야전력 이용설비는 지원 제외됨
주) 1.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함(만원 단위 미만 절사)
2.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모든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계 필수
- 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36,646백만원
- 태양열 분야 지원 예산액 5,059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7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건물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build.do?gubun=A)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태양광 발전시스템 |
신재생지원사업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가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 동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광 발전시스템
- 고정식 태양광 발전시스템(축사 및 축산시설 설치)
- 설비용량 100kW 이하
- 모듈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당해 사업선정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설치하는 모듈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 일반모듈 849천원/kW / 저탄소 모듈 999천원/kW
주) 1.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
2.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함(만원 단위 미만 절사)
3.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4. 모든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계 필수
- 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36,646백만원
- 태양광 분야(일반 및 축사 설치형) 지원 예산액 12,429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7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건물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build.do?gubun=A)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지열 히트펌프 |
신재생지원사업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 동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지열 히트펌프
- 수직밀폐형 지열히트펌프(17.5kW 초과 1,000kW 이하)
- 당해 사업선정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단가는 724천원/kW
- 심야전력 이용설비는 지원 제외됨
- 히트펌프 용량을 기준으로 지원단가 적용
주) 1.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함(만원 단위 미만 절사)
2.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모든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계 필수
- 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36,646백만원
- 지열 분야 지원 예산액 2,140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7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건물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build.do?gubun=A)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연료전지 시스템 |
신재생지원사업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 동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연료전지 시스템
- 연료전지시스템(열다소비 사업장 설치)
- 당해 사업선정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단가는 7,654천원/kW
- 목욕탕, 사우나, 휘트니스,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열 다소비사업장에 설치되어야 함
- 설치 후 5년간 의무적으로 가동하여야 함
-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온수를 건물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주) 1.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함(만원 단위 미만 절사)
2.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모든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계 필수
- 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36,646백만원
- 연료전지 분야 지원 예산액 3,111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7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건물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build.do?gubun=A)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31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태양광 시스템 |
신재생지원사업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 동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광 시스템
- 고정식 태양광 발전시스템 일반형(추적식, 건물일체형, 축사 및 축산시설 설치 제외)
- 설비용량 100kW 이하
- 모듈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당해 사업선정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설치하는 모듈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 일반모듈 657천원/kW / 저탄소 모듈 867천원/kW
주) 1.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
2.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함(만원 단위 미만 절사)
3.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4. 모든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계 필수
- 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36,646백만원
- 태양광 분야(일반 및 축사 설치형) 지원 예산액 12,429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7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건물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build.do?gubun=A)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주택지원 |
연료전지 시스템 |
신재생지원사업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지원 제외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비율 충족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이행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연료전지 시스템
- 연료전지시스템(1kW 이하)이고, 자가용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연료전지는 접수 후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설치지역, 설비용량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12,682천원/kW
- (도서지역 지원단가) 14,584천원/kW
주) 1.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2.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함
3.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4.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27,937백만원
- 연료전지 분야 지원 예산액 108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414백만원 별도
3. 공공(임대)협약(태양광, 연료전지)은 우선 지원대상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8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1)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주택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home.do?gubun=A)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창세트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창세트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창세트(1등급에 한함)로 교체하는 사업
-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하며,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71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융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금융지원(시설자금) |
태양광 발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64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RE100기업)
지원 제외 대상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 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금융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업자(자금사용자, 시공업체)가 신청한 사업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 받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광 발전시스템
- 1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
- 장기계약(설비) 유지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건축물대장 등재된 시설에 한함)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대출조건
- (대출금액)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300억원(동일 사업자 지원 한도액)
-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24년 3분기 기준 2.0%)*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르며,
매분기별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대출금 용도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 제외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총 예산 규모 363,280백만원
- 시설자금 예산액 359,280백만원
주) 1. 지원 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함
3. 총 사업비 대비 중소기업 80% 이내, 중견기업 60%, 대기업(RE100) 40% 이내에서 지원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114호, 2024.02.08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161)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건물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fin/intro_fin.do?gubun=A)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단열 개·보수사업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단열 개·보수사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하여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단열재나 기밀성 창호 또는 기밀성 문으로 개체하는 사업
-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름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68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주택지원 |
태양광 발전시스템 |
신재생지원사업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지원 제외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비율 충족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이행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광 발전시스템
- 태양광 설비(공동주택 30kW/동 이하), 자가용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BIPV는 접수 후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7.5%이상 인증제품 설치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주택형태, 설비용량, 지역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 공동주택 (30kW/동 이하) : 일반모듈 657천원/kW, 저탄소 모듈 775천원/kW
- 도서지역 지원단가
· 공동주택 (30kW/동 이하) : 일반모듈 756천원/kW, 저탄소 모듈 891천원/kW
주) 1.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
2.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3.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함
4.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5. 3.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안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비용수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27,937백만원
- 태양광 분야 예산액 2,412백만원(공동주택)임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414백만원 별도
3. 공공(임대)협약(태양광, 연료전지)은 우선 지원대상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8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1)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주택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home.do?gubun=A)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
IoT 스마트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 |
수요정책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참여사업장(소상공인)이 에너지전문기업(ESCO, 수요관리사업자, 에너지진단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IoT 스마트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
- 조명, 냉난방기기설비 등 사용 전력량 모니터링과 통합 제어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으로 전력에너지 절감하는 시스템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비설치비의 70% 이내 지원
- 사업자당 0.3억원 이내
주) 1. 지원액 한도는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
2. 설비설치비, 절감량 산정 컨설팅 등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설비비와 시공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설치할 설비별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총 예산 규모 67억원('24년 2차 사업 기준, 1차 기준 192억원)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2차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024.07.15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BEMS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BEMS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한 것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67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
- 진단결과 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 가능한 사업으로 진단 완료 후 4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72번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ESCO 투자사업에 해당)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주택지원 |
지열 히트펌프 |
신재생지원사업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지원 제외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비율 충족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이행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지열 히트펌프
- 수직밀폐형 지열히트펌프(17.5kW 이하)이고 자가용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설치지역, 설비용량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10.5 kW 이하 858천원/kW, 10.5 kW 초과~17.5 kW 이하 731천원/kW
- (도서지역 지원단가) 10.5 kW 이하) 987천원/kW, 10.5 kW 초과~17.5 kW 이하 841천원/Kw
- 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함
주) 1.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2.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함
3.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4.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27,937백만원
- 지열 분야 지원 예산액 4,436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414백만원 별도
3. 공공(임대)협약(태양광, 연료전지)은 우선 지원대상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8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1)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주택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home.do?gubun=A)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주택지원 |
태양열 집열기 |
신재생지원사업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지원 제외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비율 충족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이행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열 집열기
- 평판형 및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20㎡ 이하)이고, 자가용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설비용량, 설치지역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상세내용은 참고문헌 참조)
· (7.0㎡ 이하) 560~684천원/㎡,
· (7.0㎡초과~14.0㎡이하) 591~723천원/㎡,
· (14.0㎡초과~20㎡이하) 503~614천원/㎡
- 도서지역 지원단가
· (7.0㎡ 이하) 640~750천 원/㎡,
· (7.0㎡초과~14.0㎡이하) 560~660천 원/㎡,
· (14.0㎡초과~20㎡이하) 410~490천 원/㎡
주) 1.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2.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함
3.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4.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27,937백만원
- 태양열 분야 예산액 5,370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414백만원 별도
3. 공공(임대)협약(태양광, 연료전지)은 우선 지원대상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8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1)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주택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home.do?gubun=A)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
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주택지원 |
태양광 발전시스템 |
신재생지원사업실 |
상세보기 |
-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지원 제외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비율 충족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이행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광 발전시스템
- 태양광 설비(단독주택 3kW 이하)이고, 자가용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BIPV는 접수 후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7.5%이상 인증제품 설치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주택형태, 설비용량, 지역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 단독주택 (2kW 이하) : 일반모듈 921천원/kW, 저탄소 모듈 1,065천원/kW
· 단독주택 (2kW 초과~3kW 이하) : 일반모듈 713천원/kW, 저탄소 모듈 836천원/kW
- 도서지역 지원단가
· 단독주택 (2kW 이하) : 일반모듈 1059천원/kW, 저탄소 모듈 1,225천원/kW
· 단독주택 (2kW 초과~3kW 이하) : 일반모듈 820천원/kW, 저탄소 모듈 961천원/kW
주) 1.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
2.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3.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함
4.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5. 3.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안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비용수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27,937백만원
- 태양광 분야 예산액 4,182백만원(단독주택)임
- 단독주택의 경우 총 사업비 상한제가 적용됨(※ 상세내용은 참고문헌 참조)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414백만원 별도
3. 공공(임대)협약(태양광, 연료전지)은 우선 지원대상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8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1)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주택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home.do?gubun=A)
-
링크1
바로가기
-
링크2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