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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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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설비유형 - 고효율 스크류 냉동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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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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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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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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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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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공정폐열, 폐수열 등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또는 ‘도시형 냉난방 융복합설비’ 로서 연료전지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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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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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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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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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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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폐열회수 이용설비
- 폐열이나 냉열을 회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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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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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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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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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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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노후 보일러 교체
- 설치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사업
- 교체 후 설비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6에 따른 검사 대상기기에 한함
-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대이상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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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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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고효율 스크류 냉동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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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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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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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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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설비유형 - 폐열이용 보일러
-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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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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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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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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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공정폐열, 폐수열 등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또는 ‘도시형 냉난방 융복합설비’ 로서 연료전지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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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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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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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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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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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설비유형 - 폐열회수 이용설비
- 폐열이나 냉열을 회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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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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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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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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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가스 온수기
- 가스를 열원으로 순간온수를 생산하는 설비
- 효율관리기자재 1등급 제품에 한함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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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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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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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폐열이용 보일러
-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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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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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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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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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사업장(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학술, 종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
지원 요건
- 사업장이 신청한 전체 설비개체에 따른 피크감축예상량이 Δ5kW이상으로 전기절감예상액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인버터 스크롤칠러
-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를 적용한 히트펌프유형의 냉온수 공급설비
- 기존 중규모사업장의 ‘스크류냉동기+보일러’ 설비구성을 대체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는 시스템(단, 60RT이하만 설비만 지원)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비 설치비의 40%(비영리 법인 및 중견기업)~70%(중소기업) 지원
- 계측전송장치 신청설비 1개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전진단, 베이스라인설정·절감량 산정지원 등 사업장당 최대 5백만원
주) 1. 사업장당 보조금 총 지원한도액은 동일법인 기준으로 적용
2. 총사업비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해당설비 및 필수부대설비 구입비, 시공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비 공급업체(또는 제조업체)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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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총 예산 규모 5,470백만원
- 비영리 법인 : 사업장당 최대 2억원 이내
- 중소 및 중견 기업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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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변경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024.02.2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36)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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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스팀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노후 보일러 교체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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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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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노후 보일러 교체
- 설치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사업
- 교체 후 설비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6에 따른 검사 대상기기에 한함
-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대이상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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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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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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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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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스팀 시스템 |
융자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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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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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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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및 용도 -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농어업 분야, 관광단지, 산업분야 등에 활용하는 사업을 위한 기반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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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대출조건
- (대출금액) 최대 30억원(동일 사업자 지원 한도액)
- (대출기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은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대표대출금리에서 1.50%P 차감
대출금 용도
- (시설자금) 해당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제반 사업비를 대상으로 함
- (운전자금) 전년도에 당해사업의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함
전년도 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하여 6개월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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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 총 예산 규모 50억원
- 동일 사업장당 최대 30억원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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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158호, 2024.02.20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c01b2801b/69211/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설명 웹사이트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9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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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스팀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감축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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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연료전환 |
기후정책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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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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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목재펠릿 연료전환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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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는 해당 지원업체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대상설비별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감축설비 지원사업 총 예산 규모 127.7억원
- 지원규모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0호, 2024.03.0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40)
-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3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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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스팀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감축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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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연료전환) |
기후정책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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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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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보일러(연료전환)
- 청정개발체제사업(CDM),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의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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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는 해당 지원업체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대상설비별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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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감축설비 지원사업 총 예산 규모 127.7억원
- 지원규모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0호, 2024.03.0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40)
-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3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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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스팀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감축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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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열회수 설비 |
기후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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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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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폐열회수 설비
-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재증발증기열 등)을 회수 또는 방지하여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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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는 해당 지원업체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대상설비별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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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감축설비 지원사업 총 예산 규모 127.7억원
- 지원규모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0호, 2024.03.0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40)
-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3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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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스팀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태양열 시스템 |
신재생지원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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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 동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열 시스템
- 자연 순환식 온수기(6.0㎡ 급)
- 당해 사업선정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1일 집열량 성능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6.0㎡ 급 1대를 기준으로, 3,257천원/대
- 심야전력 이용설비는 지원 제외됨
주) 1.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함(만원 단위 미만 절사)
2.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모든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계 필수
- 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36,646백만원
- 태양열 분야 지원 예산액 5,059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7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건물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build.do?gubu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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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스팀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감축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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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스히트펌프 |
기후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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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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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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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는 해당 지원업체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대상설비별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감축설비 지원사업 총 예산 규모 127.7억원
- 지원규모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0호, 2024.03.0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40)
-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3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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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스팀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태양열 시스템 |
신재생지원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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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 동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열 시스템
- 평판형 및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1,500㎡ 이하)
- 당해 사업선정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1일 집열량 성능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561~701천원/㎡
- 심야전력 이용설비는 지원 제외됨
주) 1.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함(만원 단위 미만 절사)
2.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모든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계 필수
- 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36,646백만원
- 태양열 분야 지원 예산액 5,059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7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건물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build.do?gub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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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스팀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지열 히트펌프 |
신재생지원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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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 동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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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지열 히트펌프
- 수직밀폐형 지열히트펌프(17.5kW 초과 1,000kW 이하)
- 당해 사업선정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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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단가는 1,000 kW 이하 724천원/kW
- 심야전력 이용설비는 지원 제외됨
- 히트펌프 용량을 기준으로 지원단가 적용
주) 1.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함(만원 단위 미만 절사)
2.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모든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계 필수
- 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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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36,646백만원
- 지열 분야 지원 예산액 2,140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7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건물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build.do?gubu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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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스팀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수열 히트펌프 |
신재생지원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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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 동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수열 히트펌프
- 별도 검토 후 지원 여부 및 보조금 결정
- 당해 사업선정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별도 검토후 보조금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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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36,646백만원
- 수열히트펌프가 포함된 기타분야 지원 예산액 325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7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건물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build.do?gub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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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지원 제외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비율 충족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이행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지열 히트펌프
- 수직밀폐형 지열히트펌프(17.5kW 이하)이고 자가용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설치지역, 설비용량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10.5 kW 이하 858천원/kW, 10.5 kW 초과~17.5 kW 이하 731천원/kW
- (도서지역 지원단가) 10.5 kW 이하) 987천원/kW, 10.5 kW 초과~17.5 kW 이하 841천원/Kw
- 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함
주) 1.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2.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함
3.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4.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27,937백만원
- 지열 분야 지원 예산액 4,436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414백만원 별도
3. 공공(임대)협약(태양광, 연료전지)은 우선 지원대상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8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1)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주택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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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지원 제외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비율 충족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이행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열 시스템
- 자연순환식 온수기(20㎡ 이하) 및 자가용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설치지역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 (6.0㎡ 급) 3,898천원/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6.0㎡ 급) 4,483천원/대
주) 1.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2.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함
3.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4.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27,937백만원
- 태양열 분야 예산액 5,370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414백만원 별도
3. 공공(임대)협약(태양광, 연료전지)은 우선 지원대상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8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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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지원 제외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비율 충족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이행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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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열 시스템
- 평판형 및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20㎡ 이하)이고, 자가용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설비용량, 설치지역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상세내용은 참고문헌 참조)
· (7.0㎡ 이하) 560~684천원/㎡,
· (7.0㎡초과~14.0㎡이하) 591~723천원/㎡,
· (14.0㎡초과~20㎡이하) 503~614천원/㎡
- 도서지역 지원단가
· (7.0㎡ 이하) 640~750천 원/㎡,
· (7.0㎡초과~14.0㎡이하) 560~660천 원/㎡,
· (14.0㎡초과~20㎡이하) 410~490천 원/㎡
주) 1.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2.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함
3.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4.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27,937백만원
- 태양열 분야 예산액 5,370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414백만원 별도
3. 공공(임대)협약(태양광, 연료전지)은 우선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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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8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1)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주택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home.do?gub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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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참여사업장(소상공인)이 에너지전문기업(ESCO, 수요관리사업자, 에너지진단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수열 히트펌프
- 폐수, 지하수 등에 포함된 열원을 이용한 수냉식 히트펌프시스템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비설치비의 70% 이내 지원
- 사업자당 1.5억원 이내
주) 1. 지원액 한도는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
2. 설비설치비, 절감량 산정 컨설팅 등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설비비와 시공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설치할 설비별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총 예산 규모 67억원('24년 2차 사업 기준, 1차 기준 192억원)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2차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024.07.15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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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대상
-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참여사업장(소상공인)이 에너지전문기업(ESCO, 수요관리사업자, 에너지진단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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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공기열히트펌프 온수기
- 온수 생산을 위한 공기-물 형식 히트펌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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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비설치비의 70% 이내 지원
- 사업자당 1.5억원 이내
주) 1. 지원액 한도는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
2. 설비설치비, 절감량 산정 컨설팅 등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설비비와 시공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설치할 설비별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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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총 예산 규모 67억원('24년 2차 사업 기준, 1차 기준 1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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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2차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024.07.15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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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사업장(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학술, 종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
지원 요건
- 사업장이 신청한 전체 설비개체에 따른 피크감축예상량이 Δ5kW이상으로 전기절감예상액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
-
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공기열히트펌프 온수기
- 온수 생산(최대 토출온도 55℃ 이상)을 위한 공기-물 형식 히트펌프 시스템
-
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비 설치비의 40%(비영리 법인 및 중견기업)~70%(중소기업) 지원
- 계측전송장치 신청설비 1개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전진단, 베이스라인설정·절감량 산정지원 등 사업장당 최대 5백만원
주) 1. 사업장당 보조금 총 지원한도액은 동일법인 기준으로 적용
2. 총사업비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해당설비 및 필수부대설비 구입비, 시공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비 공급업체(또는 제조업체)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총 예산 규모 5,470백만원
- 비영리 법인 : 사업장당 최대 2억원 이내
- 중소 및 중견 기업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
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변경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024.02.2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36)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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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사업장(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학술, 종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
지원 요건
- 사업장이 신청한 전체 설비개체에 따른 피크감축예상량이 Δ5kW이상으로 전기절감예상액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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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 - 수열히트펌프
- 폐수, 지하수 등에 포함된 열원을 이용한 수냉식 히트펌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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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설비 설치비의 40%(비영리 법인 및 중견기업)~70%(중소기업) 지원
- 계측전송장치 신청설비 1개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전진단, 베이스라인설정·절감량 산정지원 등 사업장당 최대 5백만원
주) 1. 사업장당 보조금 총 지원한도액은 동일법인 기준으로 적용
2. 총사업비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해당설비 및 필수부대설비 구입비, 시공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비 공급업체(또는 제조업체)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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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총 예산 규모 5,470백만원
- 비영리 법인 : 사업장당 최대 2억원 이내
- 중소 및 중견 기업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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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일반) 변경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024.02.26
(URL :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236)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4001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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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가스 온수기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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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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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가스 온수기
- 가스를 열원으로 순간온수를 생산하는 설비
- 효율관리기자재 1등급 제품에 한함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의 세부내역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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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함
- 소요자금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2024년 기준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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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3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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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293호, 2024.04.01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f724eb567/210792/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소개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8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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