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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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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및 용도 -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 주유소 및 LPG 충전소 등 기존 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차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반설비 및 운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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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대출조건
- (대출금액) 최대 30억원(동일 사업자 지원 한도액)
- (대출기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은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대표대출금리에서 1.50%P 차감
대출금 용도
- (시설자금) 해당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제반 사업비를 대상으로 함
- (운전자금) 전년도에 당해사업의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함
전년도 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하여 6개월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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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 총 예산 규모 50억원
- 동일 사업장당 최대 30억원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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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158호, 2024.02.20
(URL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c01b2801b/69211/view#)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설명 웹사이트
(URL :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30010090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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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 동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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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광 발전시스템
-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 모듈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당해 사업선정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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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별도 검토후 보조금이 결정됨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무소가 설계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 건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BIPV를 설계한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는 설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검토·평가하여 최대 70% 한도 내 우대지원함
- 설계보조금은 사업 변경 등을 통한 최종 총사업비의 3%이내 최대 25,000천원 한도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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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36,646백만원
-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분야 예산액 8,205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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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7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건물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build.do?gub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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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가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 동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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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광 발전시스템
- 고정식 태양광 발전시스템(축사 및 축산시설 설치)
- 설비용량 100kW 이하
- 모듈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당해 사업선정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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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설치하는 모듈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 일반모듈 849천원/kW / 저탄소 모듈 999천원/kW
주) 1.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
2.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함(만원 단위 미만 절사)
3.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4. 모든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계 필수
- 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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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36,646백만원
- 태양광 분야(일반 및 축사 설치형) 지원 예산액 12,429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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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7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건물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build.do?gub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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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 동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및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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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광 발전시스템
- 고정식 태양광 발전시스템 일반형(추적식, 건물일체형, 축사 및 축산시설 설치 제외)
- 설비용량 100kW 이하
- 모듈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당해 사업선정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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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설치하는 모듈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 일반모듈 657천원/kW / 저탄소 모듈 867천원/kW
주) 1.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
2.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함(만원 단위 미만 절사)
3.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4. 모든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계 필수
- 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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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36,646백만원
- 태양광 분야(일반 및 축사 설치형) 지원 예산액 12,429백만원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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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7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건물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build.do?gub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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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지원 제외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비율 충족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이행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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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광 발전시스템
- 태양광 설비(단독주택 3kW 이하)이고, 자가용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BIPV는 접수 후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7.5%이상 인증제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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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주택형태, 설비용량, 지역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 단독주택 (2kW 이하) : 일반모듈 921천원/kW, 저탄소 모듈 1,065천원/kW
· 단독주택 (2kW 초과~3kW 이하) : 일반모듈 713천원/kW, 저탄소 모듈 836천원/kW
- 도서지역 지원단가
· 단독주택 (2kW 이하) : 일반모듈 1059천원/kW, 저탄소 모듈 1,225천원/kW
· 단독주택 (2kW 초과~3kW 이하) : 일반모듈 820천원/kW, 저탄소 모듈 961천원/kW
주) 1.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
2.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3.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함
4.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5. 3.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안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비용수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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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27,937백만원
- 태양광 분야 예산액 4,182백만원(단독주택)임
- 단독주택의 경우 총 사업비 상한제가 적용됨(※ 상세내용은 참고문헌 참조)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414백만원 별도
3. 공공(임대)협약(태양광, 연료전지)은 우선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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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8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1)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주택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home.do?gub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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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지원 제외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비율 충족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의무이행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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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상세
지원 대상 설비유형 - 태양광 발전시스템
- 태양광 설비(공동주택 30kW/동 이하), 자가용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BIPV는 접수 후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7.5%이상 인증제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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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2024년 기준 보조금 지원금은 주택형태, 설비용량, 지역에 따라 상이함
- 보조금 지원단가
· 공동주택 (30kW/동 이하) : 일반모듈 657천원/kW, 저탄소 모듈 775천원/kW
- 도서지역 지원단가
· 공동주택 (30kW/동 이하) : 일반모듈 756천원/kW, 저탄소 모듈 891천원/kW
주) 1.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
2.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3.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함
4.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5. 3.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안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비용수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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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분야)사업 총 예산 규모 27,937백만원
- 태양광 분야 예산액 2,412백만원(공동주택)임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414백만원 별도
3. 공공(임대)협약(태양광, 연료전지)은 우선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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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8호, 2024.03.15
(URL : https://www.knrec.or.kr/biz/pds/businoti/view.do?no=4301)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주택지원 사업
(URL :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engy/intro_home.do?gub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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